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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평생학습관, 봄의 정취와 함께하는 전통의 날 한식(寒食) 체험

대전평생학습관, ‘한식날’ 가족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예절 체험 운영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평생학습관 예절교육지원센터에서는 4월 5일 우리나라 4대 명절(설, 한식, 단오, 추석) 중 하나인 한식날을 맞아 다양한 풍습과 문화를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예절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에서는 한식날의 유래와 풍습을 배울 뿐만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가족 찻자리(다도) 체험, 가족의 건강을 쑥쑥! 올리는 쑥떡 만들기 체험 등 가족 간 화합은 물론 우리 전통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신청은 3월 27일까지 대전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학부모지원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대전학부모지원센터”검색 후 채널을 추가하면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대전평생학습관 김종하 관장은“이번 체험을 통해서 소통과 공감으로 가족 친화는 물론 잊혀져 가는 전통 명절인 한식(寒食)의 의미를 되새기고 훌륭한 전통을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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