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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중구,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매비 지원

구매금액의 70% 한도 내 최대 70만원 지원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중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이번 달 24일부터 28일까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매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공고일 기준 대전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중구는 신청자 중 ▲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 ▲중구 거주 기간이 오래된 세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세대는 자부담으로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구매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 음식물처리기는 가열·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처리 방식으로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등 품질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형태의 제품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7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식물처리기 구매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구의 폐기물 감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2023년부터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128대를 지원해왔으며, 설치 가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설치 전 대비 평균 58.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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