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4.5℃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3.3℃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3.6℃
  • 구름조금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대전 동구, 주민이 나누는 따뜻한 정 ‘천사의손길’ 본격 추진

2025년 종합계획 수립… 후원자 예우 강화·맞춤형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조성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밖 취약계층 지원에 큰 역할을 담당한 대전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 ‘천사의 손길’ 사업이 올해도 본격 추진된다.

 

대전 동구는 2025년도 천사의 손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8기 모금액 100억 달성 목표로 두텁고 촘촘한 동구형 복지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종합 계획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힘써온 후원자들에게 예우를 표하는 한편, 나눔을 통한 위기가구의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구는 ‘동구형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움직이는 홍보 ▲후원자 진심 예우 ▲신뢰를 통한 모금 ▲선제적 맞춤형 지원 등 4대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후원자·수혜대상자·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 및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후원 내역에 대한 매체 홍보 다각화 및 감사 영상 제작 등 후원자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고, 감사증서 전달, 나눔유공 표창 등 다양한 감사 행사 개최로 후원자 예우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매월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천사가게 예우 및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릴레이 방문 인증 및 게시판 홍보 강화 등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원자 모바일 설문을 통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환류 과정을 거쳐 기부 여정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천사의 손길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나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후원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맞춤형 소통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욱 특별한 동구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