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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중구 청사·서대전광장 등 주요 가로화단 봄꽃 식재

“봄아 어서와~”봄꽃으로 단장한 대전 중구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광역시 중구는 새봄을 맞아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사와 주요 가로화단에 봄꽃을 식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봄꽃 식재는 중구 정생동 화훼단지 내 자체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한 팬지, 비올라, 데이지 등 6만 6천여 본의 봄꽃을 활용해 진행됐다.

 

중구는 구 청사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뿌리공원 등 주요 시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서대전광장 화단에도 다채로운 봄꽃을 식재해 도심 곳곳에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중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꽃을 지속적으로 식재해 ‘꽃피는 도시, 중구’의 이미지를 연중 이어갈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거리와 공간에서 형형색색의 봄꽃을 통해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느끼시길 바란다.”라며, “식재부터 철저한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 꽃으로 가득한 중구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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