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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

‘2025학년도 대전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보급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2025학년도 대전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내 모든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매뉴얼은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훈련시간을 조정하고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출석인정결석 기준을 준수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도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스포츠 폭력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생선수 선발 및 운영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

 

학생선수의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 개별 맞춤형 진로 상담과 대학·직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운동부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도자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선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상 예방과 재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매뉴얼 안내와 함께 학생선수 발굴 및 육성 우수학교 홍보영상, 학교운동부 운영 우수학교 홍보영상(12편), 대전학교체육지원센터 및 스포츠과학센터 홍보영상(1편), 개인 학생선수 업무가이드 영상(1편) 등 총 16편의 영상도 함께 보급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였다.

 

대전시교육청은 길라잡이 보급과 함께 학교체육 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선진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이번 길라잡이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운동부의 체계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 라고 밝혔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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