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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전 대덕구, ‘2025 대덕물빛축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대덕경찰서·대덕소방서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검토도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오는 28일 개최를 앞둔 ‘2025 대덕물빛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관리에 나섰다.

 

대덕구는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순간 최대 참여 인원 2만여 명에 이르는 ‘2025 대덕물빛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대덕경찰서, 대덕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안전관리계획 발표 후 제안된 주요 사항에 대해 위원들의 논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인파 밀집에 따른 분산 이동 조치 △비상 대피로 확보 △행사장 주변 교통 대책 △전년도 행사 시 미흡 사항 대책 마련 등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했다.

 

구는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막식 전날 유관기관과 함께 축제장 시설물 등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우리 대덕구의 대표 축제인 ‘2025 대덕물빛축제’에 많은 방문객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부서가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안전사고 없는 행사 개최를 위해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 대덕물빛축제’는 오는 3월 28일부터 30일간 대청공원 일원에서 ‘대청호, 고래는 바란다’는 주제로 뮤직페스티벌, 루미페스타, 프린지무대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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