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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5. 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실시

진천군청, 진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반기 교외생활지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은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2025. 상반기 학교폭력예방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및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한다.

 

3월 20일 옥동초에서 진행된 등굣길 캠페인에는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진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하여 진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해환경감시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번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은 새학기를 맞아 지역 내 학생들이 학교폭력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평화로운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했으며, 오는 21일(금)에는 진천고, 24일(월)에는 진천여중에서 등하굣길 캠페인을 진행하고 4월 2일(수)에는 진천읍 일원으로 야간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서강석 교육장은 “이번 상반기 학교폭력예방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공감·동행의 온전한 배움터 안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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