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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천안에 ‘충남 혁신벤처타운’ 조성한다…창업 생태계 강화

천안시, 충청남도·한국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에 지역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충남 혁신벤처타운(가칭)’이 들어선다.

 

천안시는 20일 충청남도, 한국산업은행과 충남 혁신벤처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했다.

 

충남 혁신벤처타운은 충남지역의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창업기업의 비전과 육성, 지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시설로 천안아산역 인근 한국산업은행 소유 토지에 건립된다.

 

1,210억 원이 투입해 기업과 금융시설 입주공간과 창업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기업과 지원기관 등 입주사 유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한국산업은행은 혁신벤처타운 건립, 지점 입점, 창업·벤처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한다.

 

천안시는 혁신벤처타운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혁신벤처타운 건립 시 천안을 중심으로 충청권 창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벤처타운이 건립되면 기존의 민간투자사(AC·VC) 유치, 미래유니콘 C-STAR 기업 육성과 함께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대한민국 제1호 복합형 스타트업파크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벤처 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유망한 스타트업이 다수 성장 중이고, 민간투자사의 천안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혁신벤처타운의 건립은 환영할 일”이라며 “충남 혁신벤처타운 건립 시 천안을 비롯한 충청지역의 금융과 창업 생태계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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