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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악성 민원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경찰 합동훈련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직원 대응 시스템 구축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경찰과 함께 특이·악성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로 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실제 민원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폭언 발생 및 폭언 중단 요청 ▲상급자 적극 개입과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 상담 내용 촬영이 진행됐다.

 

또한, ▲비상벨 호출 및 민원인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순차적으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맞춰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시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25개 읍면동의 각 민원실에서도 상하반기 1회씩 자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읍면동 인근의 경찰 지구대와 연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다”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달천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미자)에서도 호암지구대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특이 민원 상황 대비를 진행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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