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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옥천교육지원청, 2025.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첫걸음

전문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된 이음고리협의체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옥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 20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이음고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옥천교육지원청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기초학력 저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정서‧행동 문제, 학교 부적응, 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27일에는 지역사회 및 교육지원청 내 유관부서의 전문자문위원단이 참여하는 ‘이음고리 통합사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인권 교육장은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협력하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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