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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 영동군의회는 2025년 3월 20일, 2024년도 결산을 검토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총 8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영동군의회 의원인 김오봉 의원, 이수동 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 6명 총 8명이 위촉됐으며 대표위원은 김오봉 의원이 맡았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10일부터 4월29일까지 20일간 예산 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 여부를 검토하고, 결산서의 정확성과 정당성을 판단한다. 또한, 예산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점검하며,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현광 의장은 위원들에게“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은 단순히 결산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예산 집행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위촉된 검사위원들은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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