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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까지 도약할 G-PASS 기업 47개사 지정

2025년도 1분기 G-PASS 신규기업 47개사 대상 지정서 수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47개사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G-PASS 지정 제도는 국내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성능을 인정받은 조달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442개 기업들을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 결과, 전년 기준 16억 2,800억원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G-PASS 기업으로 지정되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조달수출바우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조달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상담회·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G-PASS 기업 중에는 어린이용 화장품, AR 디지털콘텐츠 등 최근 수출유망 제품군 생산기업이 포함됐다. 한편, 중동·인도 시장에 천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가드레일 제조기업, 북미 시장에 육백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우레탄 판넬 제조기업 등 수출 역량이 뛰어난 기업도 지정됐다.

 

조달청은 이날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조달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며. 최근 불거진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조달수출바우처,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조달기업의 저력을 증명해내는 기회의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조달청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을 넘어 ‘수출기업의 벗’으로서, 해외조달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국제기구 및 진출 희망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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