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경제

조달청, 공공선박 주요장비 분리발주 의무화 추진

특정제품으로 주요장비가 확정된 적격심사 건의 주요장비 분리발주 의무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조달청은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 주요장비 분리발주 의무화를 위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선박 발주 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특정제품으로 확정된 엔진, 발전기 등의 주요장비가 선박 건조와 통합 발주됨에 따라 선박 건조사는 고정된 주요장비 가격과 낙찰률 차이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선박 제조 입찰에 한해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입찰가격을 평가해왔다.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특정제품으로 주요장비가 확정된 적격심사 건의 경우 주요장비 분리발주가 의무화되고, 공사 관급자재 발주 방식과 같이 수요기관이 주요장비를 직접구매한 후 건조사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설계 시 확정된 주요장비 가격을 선박 건조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 중소 조선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주계획이 수립된 수요기관과 관련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앞으로도 관 우월적 계약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 조선업계가 경영안정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