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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통상규제 대응 전략을 진단한다

2025년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 개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0일~21일 양일간,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IT 등 주제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 팬더믹과 기술·안보 패권 갈등, 기후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新통상규범들의 향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션별 법률 전문가들(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과 학자, 사내변호사들이 경제 안보와 新통상 규제의 향방,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규제, 온라인 플랫폼·AI·공급망 등 거시 규제 동향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수출기업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국제통상 실무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여러 의제와 핵심 이슈 또한 발굴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언제나 그래왔듯 변화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고 환기하면서, “정부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이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도에도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 '통상법무 카라반'을 이어 나감으로써, 업계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청취하고 통상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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