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경제

논산딸기의 변신, 달콤한 디저트로 만난다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논산을 대표하는 딸기가 남녀 노소의 입맛을 저격할 새로운 디저트로 재탄생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19일 지역 특산물인 딸기를 활용한 ‘딸기 디저트’개발과정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품평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에는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 관내 휴게음식업체가 참여했으며, 품평회에는 백성현 논산시장, 조용훈 논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해 개발된 디저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7회차에 걸쳐 운영한‘딸기 디저트’개발과정 교육은 ‘디에스교육컨설팅’과 디저트 전문가 정나래 요리 연구가, 박준우 셰프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개발된 대표 디저트 메뉴는 △딸기 판나코타 △딸기 휘낭시에 △딸기 타르트 △딸기 다쿠아즈 △딸기 베린 △딸기 바람떡 △딸기 오란다 등 7종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업장에서 공급 중인 디저트 레시피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물론 논산의‘딸기 디저트’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대비한 미식 관광자원 개발에도 기여했다는 평이다.

 

오는 27회 논산딸기축제에서 ‘딸기 디저트’ 부스 운영을 통해 교육 과정에서 개발한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여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음식 개발로 논산의 특산품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디저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