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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북교육청, 학생 주도 전동킥보드 면허 따고, 헬멧 쓰고, 혼자 타요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호중학교 및 충북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와 함께 학생 주도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동킥보드 면허 따고, 헬멧 쓰고, 나 혼자 탄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규칙을 알리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리플렛 배부, 피켓 챌린지 활동으로 진행됐다.

 

운호중 및 충북여중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시 면허증(16세 이상) 필요 ▲운행 중에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 ▲2인 이상 탑승은 안돼요! 등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안전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

 

학교 정문에서는 충북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운호중학교, 충북여자중학교가 함께 학생자치회 주도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청남교사거리에서는 충북교통연수원 등 16개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교통안전 문화 정착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의 교통안전 및 학교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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