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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공유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열려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8일, 아산시 공유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은복 위원장, 신미진 부위원장과 아산경찰서, 공유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계자, 아산시 관계 공무원 등 총 15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공유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시행 △안전운행 시스템 강화(무면허 운행 방지, 최고속도 제한 등)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공유전동킥보드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은복 위원장은 “공유전용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헬맷 착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신미진 부위원장은 “지난해 인도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영업체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사고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고보험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산시와 경찰서, 운영업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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