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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나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3월 28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이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17세 이상 국민이 발급 대상이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발급받을 수 있고, QR코드를 이용한 발급과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QR코드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뒤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료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발급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뒤 IC칩을 휴대전화에 인식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신규 발급은 무료이지만 사유별로 5천 원에서 1만 원까지 수수료가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월 27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내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신분증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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