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3.5℃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4.1℃
  • 구름조금광주 14.6℃
  • 맑음부산 11.8℃
  • 구름조금고창 12.6℃
  • 맑음제주 14.5℃
  • 구름조금강화 10.3℃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3.2℃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경제

농식품부, 농업현장 문제 해결과 농식품 연구개발(R·D) 산·학연계 강화 위한 전문가·학계 간담회 개최

송미령 장관, 농식품 연구개발(R·D)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연구현장 의견 청취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월 21일 오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용산)에서 농식품 분야 교수·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식품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첨단융복합 연구개발(R·D)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농식품혁신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와 스마트농업·농생명 바이오 등 농식품·융복합 분야 교수·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식품부의 연구개발(R·D) 투자방향과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안)(2025~2029)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교수·연구자가 농업과학기술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첨단기술의 융복합 필요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인력감소 등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실제 농업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