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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천한방천연물클러스터 2025년도 제1차 정기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재)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이사장 최명현)은 지난 21일에 한방생명과학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제1차 정기회 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천한방천연물클러스터 기업회원 6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설명회는 ▲2025년 지원사업 설명 ▲충북테크노파크의 보유 장비 및 이용방법 소개▲천연물지식산업센터 준공 및 입주방법 소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및 참가 홍보 순으로 진행됐다.

 

기업회원들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올해 신청 가능한 사업을 가늠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개최되는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참가에 대한 안내는 많은 관심을 모았다.

 

최명현 이사장은 “한방천연물산업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고 기업들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이 한방천연물산업의 메카로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회원사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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