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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중형조선사 애로해소를 위해 밀착 소통

중형조선 4개사 경영상황 및 애로사항 점검 간담회 개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1일 14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중형조선 4개사(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대선조선)가 참석한 가운데 경영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형조선사는 약 1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허리이다. 올해 우리 중형조선 4사는 전사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업계 전반의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중이다. 수주실적도 ’22년 19.2억불에서 ’24년 총 23.3억불로 20% 이상 증가했으며, 경쟁국에 비해 신속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척당 평균 수주단가도 지속 상승(‘22년 0.61 → ’24년 0.86억불)하는 등 고부가가치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참석기업들은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의 적기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은의 RG 한도 확대와 시중은행에 대한 무보의 특례보증을 보다 강화하여 원활한 RG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이루어진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장인력 부족은 크게 완화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강 등 원자재 가격에 대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등 K-조선업 협력수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에 참여를 희망했다.

 

산업부는 “금년도 글로벌 조선 협력, 조선 소부장 육성 등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고, “美 함정 MRO 등 미국과의 협력수요로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열고, 오늘 업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중형조선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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