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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 여성기업 지원 위한 특화보증 업무협약 체결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청남도 내 여성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경제진흥원 내 충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충남신용보증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월 21일 오전 11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각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 및 교환이 이루어졌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충청남도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충청남도 여성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및 보증료 우대가 가능한 특화보증사업을 신설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 내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금융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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