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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남도, 외자 유치 50억 달러 목표 달성 ‘총력’

도, 21일 시군과 외자 유치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연찬회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21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외자 유치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충청남도 외자 유치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외자 유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연찬회에선 △외자 유치 프로젝트 현황 점검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 △외국인투자지역(FIZ) 확장 논의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는 2년 6개월 만에 37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민선 7기 대비 181% 증가한 성과를 기록했다.

 

도는 올해까지 외자 유치를 더욱 확대해 외자 유치 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 세계 공급망(GVC) 다변화와 전략적 투자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외국인투자지역(FIZ) 확장 계획과 외투기업지원센터 운영 강화, 우량 외투기업 대상 혜택(인센티브) 확대 등 올해 추진하는 주요 투자 유치 전략을 시군과 공유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또 시군별 외자 유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업무 추진상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으며, 외투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 방안, 투자 환경 개선 방향 등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세계적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입주한 외투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신규 투자 유치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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