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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진흥청, 농기계 산업 발전 민관협력 힘 싣는다.

산업계 “정보교류 활성화로 기업의 농업서비스 개발 촉진 지원” 요청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김병석 국장은 2월 21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국내 농기계 산업체 임원진 간담회에 참석,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농기계 주요 제조업체인 대동, LS엠트론, TYM의 임원들과 농촌진흥청 관련 부서장 등이 자리를 같이해 상생협력과 농기계 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청이 운영 중인 ‘밭농업기계화 연구협의체(2023년 조직)’와 ‘첨단농기계 연구협의체(2020년 조직)’를 통합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기계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농기계 보급 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농기계 산업계 임원들은 청이 보유한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등의 정보를 폭넓게 공개해 기업의 농업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및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선진기술을 보유한 민간과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민관 공동 연구와 기술 보급을 활성화해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이 현장에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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