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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식량산업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식량산업종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군은 2024년 지역 내 농협,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생산대표조직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꾸준히 개최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왔다.

 

또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식량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5년) 쌀과 기타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계획을 마련하고, 농가 조직화와 시설 가동률 제고 등을 분석하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군은 10월부터 진행된 3단계(서면·현장·발표) 평가를 최종 통과했다.

 

종합계획 승인으로 괴산군은 △전략작물산업화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에 우선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우대금리 적용, 추가 자금 배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번 승인은 괴산 식량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동브랜드 ‘자연울림’을 적극 활용해 유통망을 강화하고, 밭작물의 품질 향상 및 타작물 전환 확대를 통해 식량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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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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