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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지난 31일 보은문화원과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민간 위·수탁 협약식을 가졌다.

 

수한면 동정리에 위치한 보은군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건립된 시설로,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민간 위탁을 추진해 왔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수탁자로 선정된 보은문화원은 문화학교 운영 및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보은군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과 함께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는 총면적 683㎡로 생활문화센터 본관과 작은도서관 2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아리 대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소공연 등에 이용될 계획이다.

 

보은군과 보은문화원의 시설 위·수탁 협약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3년으로 오는 1월부터 2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3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서비스 확대 기반이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은문화원이 군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설 활성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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