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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 청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일일찻집'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시 청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월 31일 청풍면 히든카페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사랑의 일일찻집’을 개최했다.

 

청풍면 사랑의 일일찻집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추진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음료와 다과를 판매하여 이웃사랑 실천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남기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일일찻집 수익금 전액은 충북 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청풍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정 민간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마련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웃사랑 실천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조견행 공공위원장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밝아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 나눔 문화 정착과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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