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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 2024년도 토지정보분야 우수한 실적으로 수상 잇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장관 표창 등 5개의 기관·개인 표창 수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시는 지적재조사 및 토지정보업무에서 탁월한 업무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및 충북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 등 다수의 토지정보분야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제천시는 사업이 시작된 2012년도부터 전국 및 도 단위에서 최상위권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표창(봉양구학지구 등 3개 지구[4,773필지, 1,116만 5215㎡] 완료) △충북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5개분야 19대 지표 종합평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관련 업무 유공 장관표창(주소정보시설물[41,133개소] 일제조사 및 훼손·망실 430개소 정비) △충북도 토지정보업무 지적재조사분야 표창 △부동산관련 업무 우수공무원 표창(부동산중개업 166개소 지도·점검 실시 및 21개 행정처분) 등을 받으며 토지정보업무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성과를 인정 받았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의 지적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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