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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전 중구여성단체협의회,‘사랑의 고추장 담그기’행사 개최

회원 간 결속력 강화 및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중구는 19일 중구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사랑의 고추장 담그기’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행사 하루 전부터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직접 담가 200개(개당 약 1.6kg)로 소분해 단체 회원 및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행사를 통해 마련된 성금은 여성복지시설 등 여성 권익보호 지원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기탁될 예정이다.

 

박종래 회장은“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으며,

 

김제선 중구청장은 “뜻깊은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회장님 및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구여성단체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중구,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중구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화합증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익사업 전개를 위해 1995년 결성된 단체로, 관내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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