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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 문백면 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 문백면 체육단체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문백면 체육회의 창립총회가 18일 문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문백면 체육회 임원진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체육회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현장에서는 문백면 체육회 창립 경과보고, 임원진 소개, 회원단체가입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초대 회장으로 김상노 씨를 추대했다.

 

김상노 회장은 “문백면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체육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회를 축하하기 위해 보낸 쌀 150kg은 문백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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