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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 의료취약지서 ‘다함께 건강더하기’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오는 19일 청원구 북이면 화상2리 경로당에서 ‘2025 다함께 건강더하기’를 진행했다.

 

다함께 건강더하기는 의료와 여가 혜택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보건서비스다.

 

이날 행사에는 청원보건소와 청주시치과의사회, 청주시한의사협회, 청주시약사회, 청주시안경사회,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청주복지재단, 충북대학교간호학과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의료검진은 물론 함께 진행된 네일아트, 이‧미용 서비스 등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정주영 청원보건소장은 “보건소와 함께 의약단체,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간호학과 등이 함께 협력해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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