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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사회정서 역량을 키운다

교육과정 연계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정서교육 시작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교육으로서 추진되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초‧중학교 업무담당자 및 현장지원단 25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이며,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정책인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정서교육의 도입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초‧중등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각급 학교 교직원 대상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전에 맞는 신규 사회정서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한다.

 

대전시교육청 강의창 미래생활교육과장은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도입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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