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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성천초 교육·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 거점으로

15일, 성천초 활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15일 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주재로 ‘성천초 활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 부지를 지역 명품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병로 명예교수(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가 발제를 맡고, 성천초 인근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대표(월평 1·2·3동, 만년동), 대전시·서구·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 교수는 △수영장 △AI 및 창의교육 공간 △청년 창업·보육시설 △늘봄·돌봄·특수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황톳길·주차장 △CCTV 통합안전관제센터 등 성천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2025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를 1차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시·구·교육청 예산 분담과 운영 협약을 명확히 하고, 전문용역을 통해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주민대표들은 △중년층 프로그램 △노인 여가·놀이 공간 △청년 창업보육·돌봄시설 △다목적 강당·공공 키즈카페·주차장 △특성화 교육·영어마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서구·시교육청이 TF를 구축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성천초를 학생과 주민 모두가 찾는 교육·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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