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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성구, 5개구 최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주민 ‘안전신문고’ 통한 단속도 유예…6대 금지구역은 단속 유지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14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종전까지 점심시간(11:30~14:00)에는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안전신문고’를 신고는 가능했다.

 

하지만 유성구는 대전 5개 구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신문고를 포함해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 ▲이중주차 ▲도로 중앙 ▲안전지대 등 ‘기타 주차 금지구역’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 ‘6대 주차 금지구역’과 차량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신고제의 단속 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해 단속 업무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유성구는 차체 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하되, 주차장(주차구획선)이나 사유지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 구역을 침범한 경우에는 바퀴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영세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확대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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