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19.3℃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2.6℃
  • 맑음광주 20.7℃
  • 흐림부산 13.7℃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8.9℃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대전·세종

서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사랑의 빵 후원금 기탁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빵 재료비’ 800만원 후원금 기탁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지난 9일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로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재료비 8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기탁식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박덕희 점장을 비롯해 (사)대한제과협회 대전서구부지부 이창민 지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기탁받은 후원금은 대전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사랑의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타임월드 측은 지난해부터 재료비 인상을 반영하여 2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보내왔으며, 2014년부터 11년간 총 6,6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은 2003년부터 (사)대한제과협회 대전서구지부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직접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무료 나눔 행사다.

 

서철모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과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매년 기탁하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빵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이웃사랑 실천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