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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중구 김제선 청장, 취임 1주년 확대간부회의 통해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

“지난 1년 배움과 공직사회 신뢰하는 소중한 시간”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취임 1년을 맞는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9일 진행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제선 청장은 “오늘 특별히 직원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1년 기관 평가와 사업 평가가 상향되는 결과를 만들어주신 부서장님들을 비롯해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은 구청장과 우리 직원들에게는 서로 낯선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시민사회 출신 구청장을 알아가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은 제게는 새로운 배움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김제선 청장 취임 1년을 맞는 대전 중구는 이날 기존 실·과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확대간부회의를 동장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했다.

 

개편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본청과 17개 동의 유기적인 업무 소통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체적인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제선 청장은 “앞으로 ‘주민과 함께 주민속으로’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존 관 주도의 방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동장까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주민과 함께 어떤 준비와 과정을 통해 사업 추진 했는지 성과와 도전 사례를 배우고 익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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