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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동구, 청년 예비부부 ‘웨딩스냅 촬영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이달 15일부터 예비부부 40쌍 선착순 모집… 사진촬영비‧의상대여비 등 지원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동구 관광명소 웨딩스냅 촬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자치구 공모사업’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동구가 추진하는 인구 대응 시책 중 하나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30쌍에서 40쌍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4월 8일) 예비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며, 예비부부 중 한 명이 대전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선발된 예비부부에게는 사진 촬영비를 비롯해 헤어·메이크업비, 의상 대여비, 액자 제작비 등 총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촬영 장소는 대청호를 포함해 만인산, 이사동 한옥마을, 우암사적공원 등 동구 내 다양한 관광명소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구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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