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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서구-정한방병원 재가 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

민관이 협력하여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활성화 위해 노력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정한방병원(대표원장 정주영·김서연)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2021년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6월에 3개 의료기관(선사인혜·성심·둔산요양병원)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정한방병원과의 추가 협약을 통해 퇴원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은 물론 케어플랜 수립, 모니터링, 집중교육 및 상담, 방문 의료지원 등 건강한 자립 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관리에도 힘쓰며, 아울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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