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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 서구의회,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3월 월례회 개최

2025년 연구단체 세부 활동 계획과 연구용역 방향 논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가 31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3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최미자 의원을 대표로, 간사 정홍근 의원, 그리고 전명자·정현서·서지원·최병순 의원 총 6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역소멸 가능성을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2025년도 연구회의 세부 활동 계획과 정책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연구 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대전 서구의 인구 감소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소멸 요인을 분석하며, 국내외 대응 사례를 참고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연구 방향이 공유됐다.

 

연구회 활동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월례회를 비롯한 전문가 초빙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미자 대표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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