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6.8℃
  • 흐림대구 13.6℃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8.8℃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1℃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3.9℃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사회

대전시 인재개발원, 대청호 오백리 생태길에서 만나는 대전의 매력

대전시 인재개발원, 전국 공무원 대상 대청호 오백리길 탐방 과정 운영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 인재개발원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청호 오백리길 탐방’ 과정을 운영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대청호 오백리길 탐방 과정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27명이 신청해 그중 10명은 경기도 등 타 시도 공무원이다.

 

‘대청호 오백리길’은 대청호를 따라 조성된 총 210km, 21개 구간의 생태 탐방길로, 사계절 내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고 있는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이다.

 

이번 과정은 대청호 일대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걸으며, 자연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영화‘역린’촬영지로 유명한 명상 정원이 있는 호반 낭만길(4구간)을 탐방하고, 둘째 날에는 금강 목조 데크길을 따라 왕버드나무 군락지가 펼쳐진 로하스길(21구간)을 걷는다.

 

마지막 날에는 생태습지가 조성된 대덕구 이현동 일대에서 다양한 생태탐방과 체험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번 과정은 단순한 탐방을 넘어, ‘쉼과 치유의 시간’을 통해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대전의 아름다운 자연을 전국에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걸어서, 대전 속으로’‘과학도시 대덕특구 탐방’‘오감만족! 대전탐방’및‘대전 둘레산길 탐방’등 다채로운 탐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