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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도전! 가족독서 골든벨’참가자 모집

초등 4~6학년 어린이 가족 대상, 골든벨을 울릴 주인공을 찾습니다!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4월 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제3회 ‘도전! 가족독서 골든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책을 통해 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 읽는 가족문화를 확산하고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서구 관내 초등 4~6학년 어린이와 부모 중 1명으로 구성된 2인 1조 100팀이며, 4월 1일 서구 관내 초등학교장 추천 모집을 시작으로 4월 10일부터는 갈마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골든벨 대회는 5월 10일 오후 2시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OX,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풀어 최종 5팀에 서구청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독서골든벨 선정 도서는 서구 5개 도서관 자료실 및 갈마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갈마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갈마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어린이 가족이 긍정적인 독서 경험과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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