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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비대면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 참여자 모집

비대면(ZOOM) 방식으로 운영, 매주 2회 총 8회차로 진행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구민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내면 힐링을 돕기 위해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 선명상 수행자인 태원스님이 강사로 참여하여 ▲명상의 기본 이해 ▲스트레스 관리 ▲긴장 완화 기법 ▲소통과 공감 ▲회복력 기르기 등 다양한 명상 기법을 소개한다.

 

회차별 구체적인 주제를 통해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명상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은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19:20~21:00) 총 8회차로 진행되며, 비대면(ZOOM)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서철모 구청장은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기회를 얻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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