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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서점 모집

4월 1일부터 접수, 지역서점의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의 역할 기대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관내 ‘대전시 지역서점 인증제’ 보유 서점을 대상으로, 지역서점의 생활 속 문화공간 역할 확대를 위해‘지역서점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서구 내 지역서점의 특색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하여, 지역서점이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메일로 가능하며,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및 갈마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계획의 충실도 ▲수행 역량 ▲서점의 진행 공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소 내외의 서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서점의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시작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독서 모임, 강연, 북토크 등 서점별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철모 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 속 더 가까이에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협력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서점 활성화와 독서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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