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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관내 대학 연계 치매 관리‘기억이음학교’운영

건양대, 배재대, 대전과기대와 협력하여 치매환자 대상 치매교육프로그램 운영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치매 관리 교육프로그램 ‘기억이음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구는 관내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관리 강화, 치매 증상 악화 예방, 치매 환자 사회활동 증진을 도모한다.

 

각 대학은 ▲치매예방체조 ▲인지학습지 ▲인지교구·보드게임을 활용한 인지자극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해당 프로그램과 학과 수업을 연계했으며, 배재대학교 간호학과는 치매극복 동아리 ‘간디봉동’이 참여하여 22명의 학생과 어르신을 1:1로 짝지어 활동한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의 치매극복 동아리 ‘치매파트너즈’는 5, 6월과 11월 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서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 후 참여할 수 있다.

 

서철모 구청장은 “치매 어르신들이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 없이, 생활권 내에서 도움을 받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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