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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3월 31일부터‘골목형상점가 지정’모집

지정 기준 완화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상권 발굴·활성화 근거 마련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재정난과 경영 문제를 겪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25년 상반기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당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기준을 완화(상업지역 30개→25개, 상업 외 지역 25개→20개)함으로써,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4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관련 기준 완화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해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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