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구름많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6.1℃
  • 흐림대구 12.9℃
  • 흐림울산 11.8℃
  • 맑음광주 17.6℃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8℃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4.3℃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2.1℃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사회

대전 중구, 제80회 식목일 맞이‘내 나무 갖기 행사’개최

반려나무 갖기로 일상 속 탄소저감 실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28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서대전공원에서‘내 나무 갖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날 행사에선 방울철쭉을 포함한 7종의 묘목 1,500본이 중구민과 방문객들에게 선착순으로 1인당 한 개씩 배부됐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예방 행동 요령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했다.

 

나눔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나무를 받아서 좋다.”, “식목일을 맞아 작은 나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 같다.”,“중구의 마스코트 중구할매가 나누어주어서 너무 귀엽고 재미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행사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최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산불 예방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쉽게 접하고 함께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구는 앞으로도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더욱 푸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