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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밭교육박물관, 박물관 유물을 교실에서 즐기다

한밭교육박물관, 교육과정 수록 소장품 학교 현장으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한밭교육박물관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박물관 소장품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여 자료는 누리과정 및 초등 사회 교과 과정에 수록된 과거의 생활도구와 문화유산 중심으로 구성됐다. 60~70년대 교과서, 광개토대왕릉비(복제품), 다이얼 전화기, 맷돌, 화로, 엽전 등 31종과 두루마기, 패랭이 등 각종 전통 복식 4종으로 총 2세트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매월 1일에 신청하고 해당 날짜에 박물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총 10일간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과서 속 옛 생활 도구와 전통 복식 등을 교실에서 관찰하고 직접 사용해보면서 조부모 및 부모 세대의 생활문화를 경험하며 교과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밭교육박물관 손태일 관장은“교육과정의 맞춤 지원을 위한 우리 교육박물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적극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에 흥미를 높이고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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