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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예방감사 연수 실시

감사취약분야 예방감사 연수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3월 26일 사립유치원 원장과 원감 등을 대상으로 재무‧회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예방감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작년 11월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개발‧안내한‘사립유치원 종합감사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종합감사 유사‧반복 지적사례 공유, 공사계약 실무연수, 예산·세출분야 실무연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석한 한 유치원 관계자는 “실무중심의 연수를 통해 유치원 재무‧회계분야 운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할 수 있었고,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현장의 감사업무 경감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2023년도 유치원 종합감사 교무·학사분야 도움자료, 2024년도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도움자료(회계분야)를 개발‧안내했으며, 앞으로도 종합감사 시 문제해결 지원에 초점을 맞춘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미영 운영지원과장은“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예방감사 연수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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