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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력과 잠재력을 갖춘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꿈과 가능성을 펼칠 기회! 2025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3월 29일 오전 10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한 영재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추천 교사의 관찰·추천을 기반으로 하는 단계와 영재성 검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이후 영재교육기관별로 실시되는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면밀히 평가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수학·과학통합, 발명, 융합, 정보 영역이며,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ifted Education Database, GED)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지원과 교사 추천이 이루어진다.

 

이번 선발 대상은 2025학년도에 운영되는 모든 단위학교 영재학급 70교 86학급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 영재학급 8교 8학급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이며, 정원 기준 총 1,880명이다. 관찰·추천 전형, 영재성 검사, 심층 면접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발 과정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합격자는 4월 11일 발표되며, 이후 4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영재수업이 운영된다. 영재수업은 리더십 교육, 영역별 심화교육, 탐구프로젝트 등 각 모집 영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김영진 과학직업정보과장은“이번 선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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