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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생태전환의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다

환경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키우는 '환경교육 중심학교' 16교(원) 운영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3월 26일 본관 701호에서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으로 환경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갖춘 생태시민 양성을 위해 '환경교육 중심학교'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중심학교'는 변화하는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체험과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유8개원, 초7개교, 중1개교를 선정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사전 설명회는 2025년'환경교육 중심학교'선정 학교 및 유치원 16교(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체험과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교 1특색 환경 실천 과제 및 환경학생동아리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이 안내됐다.

 

또한, 환경교육 중심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환경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전시교육청 김영진 과학직업정보과장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방향성을 가지고 환경교육 중심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대전의 학생들이 생태감수성과 환경역량을 갖춘 미래세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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